2019. 목포지역 19개 시민단체 ‘성희롱 목포시의원 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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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8 13:07 조회1,5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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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전남뉴스>
목포여성인권센터와 목포환경연,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등 전남 목포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는 동료여성의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8일 오전 목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가해자인 김모의원은 1년 동안 동료여성의원에게 입에 담기 힘든 추악하고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며 “고통을 받아 왔던 피해 여성의원이 기록한 내용만 A4용지 3매에 달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저급한 여성인권의식을 갖고 있는 가해의원은 목포시의원으로서 자격미달이며 수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성희롱 가해의원을 당원 제명과 함께 출당조치하고 목포시의회는 제명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만약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가해의원 제명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이는 상부기관으로서 책무와 의무를 저버리는 조치이자 성평등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을 방관하고 동료의원을 감싸는 행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의원)은 지난 17일 같은 당 목포지역위원회로부터 동료여성의원을 성희롱했다는 김모의원에 대한 중징계 청원이 접수됨에 따라 오는 22일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어 김모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목포시의회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목포시민에게 깊은 실망감과 상처를 안겨 드린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모 의원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당선된 초선의원인 김모(38) 시의원은 동료인 B모(44) 여성의원에게 주로 시의회에서나 동료의원들과 함께 있는 식사시간에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여성인권센터와 목포환경연,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등 전남 목포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는 동료여성의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8일 오전 목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가해자인 김모의원은 1년 동안 동료여성의원에게 입에 담기 힘든 추악하고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며 “고통을 받아 왔던 피해 여성의원이 기록한 내용만 A4용지 3매에 달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저급한 여성인권의식을 갖고 있는 가해의원은 목포시의원으로서 자격미달이며 수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성희롱 가해의원을 당원 제명과 함께 출당조치하고 목포시의회는 제명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만약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가해의원 제명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이는 상부기관으로서 책무와 의무를 저버리는 조치이자 성평등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을 방관하고 동료의원을 감싸는 행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의원)은 지난 17일 같은 당 목포지역위원회로부터 동료여성의원을 성희롱했다는 김모의원에 대한 중징계 청원이 접수됨에 따라 오는 22일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어 김모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목포시의회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목포시민에게 깊은 실망감과 상처를 안겨 드린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모 의원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당선된 초선의원인 김모(38) 시의원은 동료인 B모(44) 여성의원에게 주로 시의회에서나 동료의원들과 함께 있는 식사시간에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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