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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 안내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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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04 10:19 조회1,4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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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착오부여‧생년월일 변경 등의 사유로 번호 정정이외에는 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지난 2015년 헌법 불합치 결정되면서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으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피해 우려자이며,

변경신청은 신청인이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구비한 뒤 주민등록지 읍‧면에서 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변경 대상으로 결정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숫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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