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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초중고 학생·교직원, 다문화교육 2시간 이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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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08 10:07 조회7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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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올해부터 전남지역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 등 모든 학내 구성원들은 2시간 이상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남교육청은 올해 다문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를 지난해 56개교에서 59개교로 늘렸다.
전남도교육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1학년도 전남 다문화 교육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진흥계획에 따르면 중도입국생 중심이었던 유아 언어발달 지원을 다문화가정 전체 유치원생으로 확대한다.

특히 입국 초기(한국에 입국한 지 2년 이내) 학생이 많은 9개교에 다문화 교육 특별학급인 한국어 학급을 설치해 한국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 중도입국생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학생에 대한 온·오프라인 멘토링제 확대 ▲ 중도입국생 담임들에 대한 맞춤형 연수 실시 ▲ 다문화 학생에게 다국어 통번역 자료 제공 ▲ 사각지대 다문화 학생 가정 방문 강사제 실시 등을 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4월 1일 기준, 전남지역 다문화 학생 수는 전년도 대비 184명 증가한 1만701명이다.

전체 학생 수의 5.18%를 차지한다.

이러한 다문화 학생 비중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전남 전체 학생 수는 약 12% 줄어든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은 28% 늘었다"며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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