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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약 '양육비 대지급제'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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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22 10:03 조회8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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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경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대지급제 도입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법제도가 바뀌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지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대지급제가 양육비 이행률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국가가 사적 채무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예산 추정도 쉽지 않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양육비 대지급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9일 양육비 미지급시 여가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에는 박홍근 의원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관리진흥원 내 조직)이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대지급금 징수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는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이규민 의원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가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용 회수 업무는 국세청에 위탁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히트 앤드 런(hit and run)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양육비 대지급 법안들은 지난 20대 국회 때에도 발의됐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안들이 재등장한 이유는 대지급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예산 문제 등 부처 간 이견으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201*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지급제 입법 촉구 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자 당시 청와대는 “여가부에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3년간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지난 21대 총선 때 여당 후보들은 대지급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 명단 공개가 가능해졌지만 이행률 제고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큰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제재를 가하려면 모두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지급제가 도입되면 양육비 이행률이 높아지고 수년, 수십년이 걸리는 이행 기간도 짧아지는 장점이 있다. 독일·프랑스처럼 양육비청구소송 결정만 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년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전 배우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비율이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4년부터 양육비 이행 전담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채무자 재산·납세 정보 접근성 한계, 인력·예산 부족으로 이곳을 통한 이행률은 30%대에 그치고 있다.

반면 대지급제를 두고 사적 채무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고, 재산이 많은 한부모까지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혼률이 얼마나 올라갈지, 양육비이행청구 소송이 얼마나 진행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소요 예산 추정이 어려운 점도 문제다. 박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면서도 비용추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박 의원은 “양육비 대지급 비용 규모를 현 시점에서 구체화하기 곤란하다”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찬반 양론이 맞서는 상황에서 우선 현 양육비이행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명단공개 등 ‘망신주기'를 통한 양육비 이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납세 내역 파악에 특화된 국세청 기능을 활용하는 등 기관 간 연계를 높일 방안을 고민하자는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해(9월 기준) 진행한 채무자 정보조사 중 재산·소득조사 비율은 13.6%에 그칠 만큼 전담기관의 정보 접근성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부가 학자금을 먼저 빌려주고 국세청을 통해 대출 상환이 이뤄지는 제도를 양육비이행관리체계에 도입할 수 있다”며 “채무자 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대지급제 도입 논의와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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