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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는 없습니다..法도 삭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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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24 10:03 조회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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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한 대도 때리면 안 된다고, 그래야 '부모다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고..체벌과 훈육은 다릅니다

'친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징계해도 된다'고, 한때는 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법 915조에 실제 그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그 조항이 지난 1월 26일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1958년부터 이어진 법이 63년 만에 바뀐 거였습니다. 오래도록 우린 이렇게 기억해 왔었습니다. "다 맞으면서 크는 거야." "때려야 애를 가르치지." "맞을 짓을 한 거야."

그러나 이젠 법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도 좋은 아이는 없다고요. 단 한 대도 때려선 안 된다고요.이제 체벌과 관련해 기억해야 할 법은 이것뿐입니다.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선 안 된다.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5조)

왜, 우린 아이를 체벌했을까요?
"그게 가장 쉬운 방식이니까요. 때리는 그 순간엔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잖아요."정익중 이화여대 교수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 때린다, 그게 정당화됐던 겁니다.
실제 경기도 교육청 조사(2020년)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벌을 금지하면 가정교육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23.7%에 달했습니다.

아동학대 부모들도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동학대라 하면 뉴스에 보도되는 심각한 것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들이 많은 얘기 중 하나도 이거랍니다. "아이를 위해서 한 겁니다."
탁지혜 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 과장이 든 사례는 이랬습니다. 주걱으로 아이 손바닥을 때린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탁 과장이 그 부모에게 '아동학대'라고 했답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정서적으로 위압감을 느끼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 부모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난 훈육을 한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요. 몇몇 학대 행위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럼 너희가 데려가서 키워라."

맞은 아이는 어떻게 느낄까요?
탁 과장이 맞은 아이들에게도 물어봤답니다. 이런 대답이 많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아빠는, 엄마는 늘 그런 식이에요(때려요)." "또 저를 때릴걸요."
혹시 아이가 맞으니, 말을 듣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익중 교수는 "이해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고 겁에 질린 표현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지 무서워서 참고, 익숙해지는 겁니다.그런 엄마, 아빠도 유일한 보호자라서 적응할 뿐인 거랍니다. 참고 넘기는 거고요.
나아가 익숙해지면 당연한 거라 인식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맞은 아이가 자라, 또 다시 학대하기도 합니다. 학대의 세습인 거지요. 탁 과장은 "내가 배운 방법이 이거여서, 이게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그러다 죽는 겁니다.
한 대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점점 학대 강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는 "때리면서 강도가 강해지고, 맞는 아이도 맷집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걸 담배에 비유했습니다. 한 대를 피우면 계속 피우게 되는 것처럼요.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 교수의 말이 좀 섬뜩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죽는 겁니다."

못 때리면, 그때부터 부모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법으로 체벌을 못 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때려서 말을 듣게 하는, 그 쉬운 방법이 막힌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부모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 아이를, 부모로서 대체 어떻게 해야하지?" 이렇게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도움도 요청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체벌이란 쉬운 방법이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학대 현장을 잘 아는 탁 과장도 이런 부모를 자주 봤답니다. "반항하고 말대꾸하고 흡연하고 가출하는, 이런 아이를 어떻게 말로 해야 합니까."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지요.

부모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민법 915조만 없앴다고 다 되는 게 아닌 이유가 그렇습니다. 체벌이 아닌 훈육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답답하고 막막한 부모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지요. 이른바 '부모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받고 싶은 사람만 받게끔 돼 있지요.
탁 과장은 부모 교육을 받는 시기를 강조했습니다. 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미리미리 접하게 하자는 겁니다. 단기간에 인식이 바뀌는 게 아니기도 해서랍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로서의 역할, 준비를 하게 해서 자연스레 흡수하게 하는 게 필요하답니다.
정 교수는 부모 교육과 아동 정책을 연결하자고 했습니다. 예컨대, 아동수당을 주거나 출생 신고를 할 때 부모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정책과 연결고리가 생기면 의무적으로 부모 교육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주체가 되어, 고민할 부분이라 했습니다.
혹여나 싶어,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훈육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체벌로, 매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부모가 잘못 한다고 때리면서 알려주진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도 좋은 아이는,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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