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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性 먼저 깨진다..부모 합의로 결정..비혼·동거도 가족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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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28 09:40 조회7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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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이뉴스24>

정부가 5년 내에 자녀 성(姓)씨를 부모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버리고 부모가 협의 하에 어머니 성도 따를 수 있도록 선택권 가질 수 있도록 했다.

2025년까지 아동이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父姓) 우선 원칙'을 폐기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비혼 커플'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는 복지정책과 상속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국가가 추진하는 가족정책의 밑그림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된다.

난자·정자 공여나 대리출산 등으로 이뤄지는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이번 계획에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도록 법·제도를 가다듬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이혼과 재혼 가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비혼 동거 가족과 같이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가족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법무부와 함께 재혼, 이혼 가정의 자녀가 아버지와 성씨가 달라 차별을 받거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성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자녀의 성 결정을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해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아버지나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한다.

또 미혼모인 어머니 성을 따른 자녀가 후에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경우, 지금은 아버지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어머니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 '혼중자(혼인 중 출생자)', '혼외자' 같은 차별적 용어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와 관련한 정부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기 위한 지역사회의 자조모임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한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는 그동안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다음 달부턴 함께 받을 수 있다.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도 만 24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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