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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학대 정황 숨진 여중생 '상담·분리' 거부..멈춰버린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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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8 13:14 조회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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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계부로부터 학대를 당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청주 여중생은 생전 피해 진술은 물론 분리조치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해 조사에 나섰던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장에서는 달리 손쓸 방법이 없었던 셈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청주에서 한 여중생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정확한 피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친구의 계부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의붓딸까지 학대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과 전문기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의붓딸 A양을 대상으로 합동 면담 계획을 세웠다.

반면 A양은 피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리조치 요청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의심 정황이 나와 확인하는 게 합리적이라 판단돼 면담을 진행하려 했으나 본인(A양)이 거부했고 분리조치 요청도 없었다"고 전했다.

학대 가·피해자 분리조치는 피해자 의사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아동복지법(제15조 5항)상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분리조치 함에 있어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보호자가 있을 때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양이 숨지기 전 지자체 사례 관리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강제 분리조치는 할 수 없었다. 당시 경찰과 전문기관이 인지한 학대 정황이 혐의로 특정할 만큼 뚜렷하지 않았던 탓이다.

이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약간의 혐의점이 확인돼 본인 의사와 별도로 관계기관에 추가 (보호) 요청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아 다른 지역에 있던 보호자까지 오게 해 보호하도록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속해서 신청한 이유도 학생과 가장 확실히 분리할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더 적극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소년 상담기관 관계자는 "학대 피해자 상당수는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학대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이럴 경우 피해자 의사에만 치중해 제대로 된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나 전문기관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학대 피해로 판단된다면, 본인 의사 등과 관계없이 보호체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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