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고민 들어주는 척.. SNS서 만난 어른이 성범죄자 돌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07 10:05 조회790회 댓글0건

본문

<출처 : 서울신문>

“마음은 계속 곪고 있고, 그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털어놓고 있는데 정말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친절한 오빠, 삼촌으로 위장하는 거죠. 하소연도 다 받아주면서….”(아동·청소년 지원기관 직원 A씨)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그루밍’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아이들을 노린 신종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란 온라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성적으로 착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오는 9월부터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6일 학술지 ‘사회복지연구’에 실린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관한 연구’ 논문은 피해 아동·청소년 상담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실무자 9명을 심층면접해 ‘접촉→순응→협박과 통제’로 이어지는 온라인 그루밍 진행 양상을 분석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아동·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청소년들은 현실 속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게 된다.
상담가 B씨는 “어른들은 ‘모르는 사람이 SNS에서 말 걸면 대꾸 안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갖는 정서적 공허함이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자들은 이를 이용해 고민을 경청하는 ‘상담자’로 접근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고마운 관계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 이 때문에 가해자의 성착취 요구를 수락했다. 상담가들은 “피해자들에게 ‘왜 거절을 못 해?’라고 묻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30대 남성 박모씨도 그랬다. 박씨는 2017년 9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3세였던 피해자를 알게 됐다. 피해자는 외국에 살면서 가족이 사망하고 사춘기를 겪고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다. 그런 피해자에게 박씨는 친절했고, 피해자는 계속 연락을 이어 갔다. 그러나 박씨는 사흘 만에 본색을 드러냈다. 박씨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과 ‘예쁘다’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신체사진 7장을 전송받았다.

논문은 “그루밍 성착취의 시작은 성적 측면이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사회복지 정책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주안점을 두어 그들의 정서적 공허함을 채우고 안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해소할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