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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징계 받은 교사, 최대 10년간 담임 못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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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5 10:26 조회6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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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시아경제>

성폭력 등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는 최대 10년까지 담임을 맡지 못한다.

15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포함한 7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시행령은 오는 23일 시행되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았다.

담임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 사유는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이다. 담임에서 배제하는 기간은 파면·해임의 경우 10년, 강등은 9년, 정직 7년, 감봉·견책 5년이다.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을 학생들로부터 분리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가 파악한 담임 배제 대상 교원 규모는 460여명이며, 이들은 담임에서 배제되며 담임수당도 받을 수 없다. 다만 보직교사 등은 맡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학기 도중 담임이 교체되지 않게 해달라고 전달했고 해당되는 교원은 대부분 배제됐다"면서도 "법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2학기부터라도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사건 발생 후 가해·피해학생 분리조치를 명시한 '학교폭력예방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시행에 앞서 예외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피해 학생이 분리조치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또는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방학, 방과후 등),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이미 분리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해행위(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 취소소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초·차상위 계층 고등학생·대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금액·자격·신청방법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악의적 체납자의 부당한 학자금 수급을 막고 학자금 지원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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