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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료기관 '출생통보' 의무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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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21 10:42 조회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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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시아경제>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의 아이에 대한 출생통보를 의무화하고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한 날짜와 시간 등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통보는 출생 후 일주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송부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평원은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다시 송부해야 한다.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직권 출생신고 제도도 마련됐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심평원으로부터 아이의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기간인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수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시·읍·면의 장은 부모 등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 그리고 최고 기간 내에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접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법무부는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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