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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국가기관 성폭력, 여성가족부에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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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28 10:47 조회7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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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오는 7월부터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지체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필요 시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원래 국가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은 조치 결과만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여가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았다.
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의 장은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네이버 앱으로 볼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도입한 바 있다.
모바일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우선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 네이버 앱으로 다시 발송된다. 최종 미열람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성범죄자 신상 고지는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발송된다. 고지서를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아동·청소년 대상 'n번방' 위장수사로 잡는다
오는 9월24일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경찰의 위장수사가 가능해진다.
가해자 처벌도 강화된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온라인 대화로 유인해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된 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7월13일부터 피해자나 가족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수사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삭제 지원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명단공개·출국금지
오는 7월13일부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양육비 미지급자가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오는 7월부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개정 내용은 7월13일 이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되며, 이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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