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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보하자 양육비 690건 지급..배드파더스 문 닫는 꿈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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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2 09:51 조회8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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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례>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을 최초로 공개하는 게 11월 초쯤 될 것 같다. 그때부터는 배드파더스가 굳이 존재할 필요도, 명분도 없다.” 201*년 7월 시작된 배드파더스의 여정이 곧 막을 내린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온 민간 사이트 이름이다. “문을 닫는 게 꿈”이라던 구본창(58) 배드파더스 대표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꿈”이라고 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자 얼굴, 이름, 주소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서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압박해 많은 양육비 문제를 해결했다. 신상공개를 한 양육비 채무자는 2000여명이다. 배드파더스 활동으로 890건의 양육비 문제가 해결됐다. 이 가운데 신상공개를 ‘사전 통보’하자 양육비를 지급한 게 690여건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신상공개를 큰 압박을 여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숫자다. 배드파더스가 해 온 이 일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13일부터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가 맡는다.

민간 사이트일 뿐이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배드파더스는 큰 힘이 됐다.구 대표는 배드파더스 활동 전부터 필리핀에서 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코피노)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한국인 남편과 아빠를 찾아 양육비를 받아주겠다며 더블유엘케이(WLK)라는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배드파더스 활동과 같은 맥락의 활동이다. 그런 구 대표의 사연과 활동 내용이 알려지자 많은 시민들이 응원의 목소리를 보탰다.

배드파더스의 문을 닫는 게 보람찰 법도 하지만 그는 괴로운 감정이 앞선다고 했다. 갖은 협박과 고소 때문이다. “전화나 문자 테러는 일상이었다. 너무 괴로워 매일이 갈등의 순간이었다.” 살인 예고가 날아들기도 했다.

각종 소송전도 피할 수 없었다. 구 대표는 여러 건의 고소로 23번이나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가 받는 혐의는 대부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배드파더스는 제보를 받으면 반드시 이혼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사 등 법적서류를 먼저 확인한다고 구 대표는 설명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코피노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명령이 담긴 판결문이 있어야 사전 통보 및 신상공개 절차를 밟는다는 이야기다.구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구 대표는 배드파더스 운영이 사적 제재라는 비판에 대해선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아동의 생존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개인의 명예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믿는다.” 구 대표는 “오이시디(OECD) 주요국 대부분은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한다. 한국에선 양육비 피해 아동 수가 100만명에 달하는데도 법이 미비해 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했다. 여성가족부의 ‘2018 한부모 실태조사’를 보면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73.1%에 달한다. 그는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란 판결이 나와도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받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신상공개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배드파더스가 출범했다. 이를 두고 사적 제재란 비판만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달13일부터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공적 제재가 이뤄진다.지난 6일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여가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나이·직업·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양육비가 5000만원 이상 밀린 채무자는 출국금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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