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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정폭력 가해자엔 양육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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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20 09:28 조회6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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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계일보>

한국은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면접교섭을 법원이 직권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녀의 복리(행복과 이익)를 위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반면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가정폭력을 중요한 참고 요인으로 고려하도록 법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에 따르면 캐나다는 양육권 관련 상황을 결정할 때 반드시 가정폭력 상황을 고려하도록 개정한 이혼법을 지난해 7월 시행했다.

이 개정법은 2017년 4살·6살 자매가 면접교섭과정에서 이혼한 아버지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난 후 만들어졌다. 사건 당시 판사들이 가정폭력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 점이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피해자는 이혼 과정에서부터 양육권·면접교섭 관련 갈등을 겪어왔지만, 법원은 전 남편의 자녀면접교섭권을 박탈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주정부 법령은 ‘반증허용추정’에 따라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양육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특히 애리조나주는 가정폭력 가해 부모에게 공동양육권을 허용하지 않고, 가정폭력을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요인으로 간주한다.

독일에서는 가정폭력으로 보호시설에 머무는 피해자가 이혼 재판에 출석하게 되면 출발부터 귀가까지 법원과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가정폭력 이혼소송 전담 부서는 매년 일정시간 가정폭력 관련 의무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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