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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대상, 보호종료 3년→5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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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06 14:25 조회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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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대상 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 지급 대상 범위를 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년 약 2500명이다.

정부는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현행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을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제도화를 목표로 올해 하반기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우선 이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종전 보호 종료 3년 이내 청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7월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추진 과제로 정했다. 단, 이미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아 201*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부터 적용된다.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명에서 600여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약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친족·관계 공무원·시설 종사자·위탁부모 등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도 안내나 신청 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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