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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소지..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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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23 10:24 조회8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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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고 소지하기만 해도 엄벌하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 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도록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남양주시 자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6개를 다운로드 받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웹사이트 상에 분산 저장된 정보를 자동수집하는 시스템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관계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A씨의 IP주소를 추적해 적발한 뒤 기소했다.

이 같은 수사기법에 대해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감청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이며 이 영상이 성착취물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인식 하에 영상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점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파일 제목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영상물의 묶음 파일임을 추정할 수 있었고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제목이 붙은 영상들을 찾아보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곳은 일본의 성 관련 게시판이었던 점, 피고인은 다운로드 후 일부 영상을 재생해 확인하기도 했던 점 등을 비춰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타인에게 공유돼 유포될 위험성도 있었던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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