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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가족 신상 담긴 가족관계증명서 못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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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01 09:42 조회8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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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시아경제>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가족 구성원이라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제한이 걸린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해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마무리 짓고 입법예고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정보를 발급, 열람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개명이나 이사를 해도 증명서 발급으로 모든 정보가 확인 가능했다.

이에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한 요건을 신설했다.

우선 피해자가 가해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정보제공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의 증명서를 발급·교부 받거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지도 못하는 셈이다.

다만 가해자 본인이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증명서를 발급·교부·열람할 수 있는 방안은 남겼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이지 않게 처리한 뒤 제공하는 것으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불복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에 제한을 두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법 규정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 가해한 사건에 대한 판결로 청구인 A씨는 전 남편이 추가 가해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자 자녀의 증명서를 교부 청구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지 않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당시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중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론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가 강화돼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족'과 관련한 법의 문제점을 찾아 계속 개선하겠다는 방침으로 법무부는 아동 인권을 위한 출생통보제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구하라법), 미혼부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이미 마쳤거나 마무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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