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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따라다니지 마세요..스토킹범죄, 10월부터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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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27 09:28 조회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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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제처는 오는 10월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법제처는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했다.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구를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된다.

이번 제정된 스토킹 관련 법에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했다.

스토킹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다.

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사법경찰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의 요청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등 긴급응급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제처는 또, 10월 8일부터 코로나19(COVID-19) 방역 차원에서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며 중기부 장관으로 하여금 손실보상 업무를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다른 사람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 보호조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해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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