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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려·지원금 받았어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중복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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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4 11:05 조회8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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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올해 1월분부터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지원받은 타 장려금의 지원 금액보다 장애인장려금 금액이 큰 경우 초과분을 받는 식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1월분부터 적용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장애인고용장려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성격·취지가 다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전액 수령도 가능하다.
예컨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및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았다면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청년의 고용 촉진·유지 및 초기 경력 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이 외에 개정안에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근거(1월21일 시행)'가 신설됐다.

'모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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