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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 체류 안정화 조치 환영..범위 더욱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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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24 13:54 조회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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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국내 이주단체가 법무부의 이주아동 체류 안정화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는 24일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법무부의 방침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해 한국인에 준하는 정체성을 가진 수많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2025년 3월까지 체류자격 부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에만 체류자격이 주어졌다.
다만 퇴학을 당하거나 범법을 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거나 기간 연장이 불허될 수 있다.

이 단체는 "모든 아동은 국적 또는 체류자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아동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국내 이주아동은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해야 한다"며 "특히 장기간 거주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으며, 늘 추방될 위험을 안고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에서) 공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아동들을 구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비롯해 시행 기간에 제한을 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더 많은 아이가 한국에서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미등록) 신분의 부모와 함께 입국해 국내에 사는 만 19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3천332명에 달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미등록 부모가 한국에서 낳은 아동은 포함되지 않았기에 실제 인원은 최소 2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 소 의원의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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