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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에 신상 유출한 경찰, 경악한 신고자…"징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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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21 09:43 조회6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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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성범죄를 수사 중이던 전남 지역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신상을 알려줬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2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남 지역 한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해자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사건 담당 경찰관이 자신의 신상을 가해자에게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인 A씨는 업무상 만난 남자 B씨로부터 전라의 여성 사진과 동영상을 지속해 전달받았고 결국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 후 익명으로 조사를 받았다.음란물을 지속해서 보내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조사 등을 할 수 있다.그런데 진정서 제출 후 며칠 뒤 A씨는 B씨로부터 "왜 나를 신고했냐. 당신이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전남경찰청은 고소장 접수 후 곧바로 감찰에 착수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신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고소장에 따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이어 "사건 담당자를 교체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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