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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무시하면 그만"…가정폭력 피해자 못 지키는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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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07 09:47 조회5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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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67세 A씨가 친누나 집에 찾아가 "네가 경찰에 고소했냐"며 목을 조르려 한 일이 벌어졌다. A씨는 3일 뒤에도 사다리를 올라 2층 창문에 얼굴을 비추고 "왜 문을 안여냐"고 했다. 불과 한달 전 법원은 A씨에 '친누나 주변 100m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소용 없었다. 친누나 집 앞에 A씨를 막아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가정폭력 피해자를 지킬 여러 차원의 조치가 마련됐지만 아직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접근금지는 구두 명령에 그쳐 가해자가 위반해도 이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

임시조치 작년에 급증...위반 사례도 같이 늘어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가해자·피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등 '응급조치'를 한다. 재발 우려가 있으면 '임시조치'를 검찰에 신청한다. 임시조치는 1~6호로 △피해자 거주지에서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문자, 전화 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으로 이뤄졌다.응급조치에도 범죄 재발 우려가 심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긴급임시조치'를 하고 검찰에 사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국회입법조사처와 경찰청에 따르면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 신청 건수는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임시조치 1~3호는 2020년 4003건에서 지난해 6697건으로 약 1.5배 늘었다.

 긴급임시조치도 2020년 2567건에서 지난해 3864건으로 늘었다.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돼 피해자 요구 없이도 경찰이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된 영향이 크다. 임시조치 존재가 많이 알려져서 시민들 요구가 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큼직한 가정폭력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돼 시민들이 임시조치 존재를 더 많이 알게됐다"며 "경찰관이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말했다.문제는 임시조치 위반 사례도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임시조치 1~3호를 위반한 건수는 526건이으로 2020년(370건)의 약 1.5배 수준이다. 지난해 임시조치 신청 건수(6697건)와 비교하면 7.8%가 조치를 위반했다.

가해자들 임시조치 무서운 줄 몰라..."감시 강화해야"
가해자들이 임시조치 위반의 처벌 수준을 잘 모르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월 관련법이 개정돼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기존 과태료 처분에 멈추지 않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형사처벌인 만큼 정식 재판을 받게 되고 전과기록도 남는다.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법률개정에도 조치 위반에 대한 가해자의 경각심이 커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경찰의 가해자 유치장 유치 건수가 111건으로 증가한 점은 접근금지명령 위반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도가 변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처벌 강화와 별개로 접근금지 명령이 지켜지도록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접근금지 명령이 구두로 돼 있고 물적 조치는 없다 보니 가해자의 위반을 막기는 당연히 어렵다"며 "경찰이 24시간 경호를 할 수도 없는 만큼 가해자 위치를 추적해 경찰이 가해자보다 먼저 피해자 주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가해자에 접근금지 수준의 임시조치가 내려졌다면 범죄 행위도 어느 정도 소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가해자에 GPS를 지급해 감시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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