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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과 동시에 피해자 분리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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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28 10:23 조회5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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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민일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한 집에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에 따라 크고 작은 마찰이 벌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폭력으로 이어질 때 발생한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 내 다툼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도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를 위한 법적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은 물론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의 제도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이혼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등이 있다. 이에 더해 이혼을 통보받은 가해 배우자가 이혼 진행 중 보복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다.


위 제도를 통해 물리적인 접근 차단은 물론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의 모든 연락을 금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가해자를 퇴거할 수도 있기에 남은 가족 구성원의 신변과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가정폭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물리적인 폭행이 일어날 당시의 상처를 찍은 사진이나 병의원의 진단서, 배우자 자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각서 및 사건 당시 경찰이 출동했던 기록이나 손괴된 물건이 있을 경우 현장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창원 변호인 등과 미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이 증거로 입증되면 재판부는 피해자를 고려해 빠른 이혼 판결을 내려줌과 동시에 그 사이에 가해 배우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분리 및 가해자 퇴거 명령을 지시한다.자녀가 있다면 가정법원에서는 자녀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하므로, 가해 배우자의 폭력적 행위를 입증하면 양육권 분쟁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가정폭력은 단순한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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