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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피해자 진술 영상물, 위헌 판결 이후..성범죄자들, 다 빠져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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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09 09:57 조회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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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있게 했던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미성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선고된 실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자신의 의붓딸의 친구 B양(당시 12세)이 잠을 자는 동안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심과 2심은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B양의 진술 기록과 수사기관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이 주된 증거로 사용됐다.
당시 A씨는 영상물과 속기록을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하급심은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B양을 법정에 부르지 않았다.

종전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으로부터 ‘진정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해서다. 법원은 조사자를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헌재는 이 조항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 증언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가해자)의 반대신문권을 사실상 배제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부분은 헌재의 결정 즉시 효력이 상실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결정 이전’에 2심 판결이 나온 A씨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청소년성보호법 26조 6항이 위헌인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과 같은 내용이라는 점도 쟁점이 됐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위헌 결정을 받지 않았지만 동일한 내용의 다른 법 조항이 위헌이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문제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이번 사건에도 효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형벌이 아닌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 이후’의 사건에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A씨 사건처럼 헌재의 위헌 결정 당시 이미 3심이 시작돼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면 위헌 결정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26조 6항이 유효한 법률이지만 성폭력처벌법과 같은 이유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2심이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판단은 대법원이 2020년 6월 개정 전 ‘윤창호법’(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온 뒤 동일한 내용의 ‘개정 후’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결한 사건들을 파기환송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의 위헌 결정은 법조계와 피해자 보호단체들의 우려를 낳았다. B양과 같은 미성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리·독립된 장소에서 증언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또한 조화롭게 보장하는 방안으로 영상재판의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의료기관에 설치된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을 지난 달부터 시범 실시 중이고, 이르면 이달 중 전국 39개 해바라기센터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증인신문 개선에 관심을 가진 판사들이 2차 피해 방지와 방어권 보장, 실체적 진실 발견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소모임을 결성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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