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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으로 얻은 韓국적 무효".. 대법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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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20 09:25 조회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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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외국인이 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불실기재 여권 행사·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 국적인 A씨는 40년 넘게 현지에서 교직에 몸담다 1995년 한국에 들어왔다. 같은 해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 신분을 만들고,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을 한 뒤 이듬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A씨는 2011년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2013~2017년 모두 12차례 출입국했다. 검찰은 가짜 신분으로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출입국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국적을 취득한 후 20년 넘게 별 문제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허위 국적 취득 관련 범죄는 다른 범죄와 연관될 수 있어 예방적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도 “중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신분 세탁’을 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장(위장) 혼인에 의해 형식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그 사람의 한국 국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간 하급심에선 위장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도 무효인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국적은 무효라는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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