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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나몰라라' 49명 제재…명단공개·출국금지·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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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21 10:12 조회5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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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나몰라라' 49명 제재…명단공개·출국금지·면허정지

<출처: 복지뉴스>
지난해 6월 9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절차 개선과 소송기간 단축,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등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신상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법무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17명 출국금지, 30명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요청했다.

여가부는 17일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49명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 채무액을 보면 남모씨 1억1850만원, 정모씨 3120만원이며,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윤모씨 1억5360만원, 이모씨 1억4580만원, 김모씨 1억90만원, 유모씨 9238만6000원 등이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대상자 미지급액은 박모씨 8300만원, 황모씨 7280만원 등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지난해 7월 도입됐으며, 제재 대상자는 지난해 하반기 27명에서 올해 상반기 총 15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제재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철회된 경우가 나왔다. 양육비 채무액 일부를 지급하고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출국금지 요청이 철회된 사례도 있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대상자 중 생계형 운전자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4명 중 3명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기적 지급의사를 밝혀 양육비 채권자가 운전면허 정지 신청을 취하하기도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시행한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제도로 양육비 이행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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