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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성폭력 노출된 여성 청소년..10%" 성적요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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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29 09:47 조회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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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뉴스>
여성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groomingㆍ길들이기)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 청소년 약 10명 중 1명은 온라인에서 성인과 1대 1 대화를 나누다가 성적인 요구를 받은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은 'N번방 사건' 이후 형사처벌 대상이 됐지만,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에 대해 '전혀 몰랐다'거나 '정확히 몰랐다'는 여성 청소년이 8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여성 7,000명과 만 14~18세 여성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2019년 여성폭력방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 실시된 3년 주기의 실태조사 결과다.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의 실태는 심각했다. 온라인을 통해 낯선 사람과 대화해 본 적이 있는 여성 청소년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1대 1 대화를 나눠 본 여성 청소년의 49.8%(347명)는 대화 상대방이 19세 이상 성인이거나 연령 미상이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대화는 성적인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온라인에서 성인과 대화한 여성 청소년 중 96명은 성적인 요구를 받았고, 4명은 온라인에서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지만 오프라인 만남에서 성적인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체 조사대상 1,000명 중 10%인 100명이 온라인을 통해 성인과 연결돼 성적인 요구를 받은 것이다. 성인과 1대 1 대화 경험이 있는 이들 중엔 28.8%가 성적인 요구를 받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여성 청소년들이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해 인식하고 있거나 처벌법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에 피해 방지를 위한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응답은 38.6%, '들어 보았으나 정확히 몰랐다'는 응답이 43.1%로 여성 청소년 10명 중 약 8명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은 90.9%(전혀 몰랐다 42.1%, 정확히 몰랐다 48.8%)에 달했다.

여성 16.1%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폭력
또 실태조사에선 여성들이 배우자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과거나 현재의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사람으로부터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 및 통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6.1%였다. 특히 장애를 가진 여성이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2.2%로 평균보다 높았다. 데이트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였으며, 스토킹을 당한 경험은 전체의 2.5%였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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