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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외제차 끌며 양융비는 나몰라라....'나쁜 부모'첫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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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19 17:07 조회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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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가 형사고발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는 고의로 오랜 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남편 처벌 의사를 밝힌 A씨는 양육비 약 1억 2,000만 원을 현재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는 10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으며, 신상 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가 됐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는 B씨는 4년전 부터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아이 엄마가 서울 강남에 거주 중이며 외제 승용차인 BMW 차량을 몰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엄마는 위장전입으로 실제 거주지와 재산을 숨겨가며 양육비 지급을 회피했다고 양해연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돼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1차~5차)까지 명단공개 13명, 출국금지 51명, 운전면허 정지 114명 등 178명이 제재받았습니다. 지난 12일 6차로 89명이 추가됐고. 89명 중 17명은 제재를 2개 이상 받았습니다.

양육비 채무액 최고 금액은 2억 4,240만 원입니다. 여가부는 지난 8월 16일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채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강화했고, 바뀐 기준에 따라 출국금지 제재 대상자가 3명 늘었습니다.

한편 양해연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고발장을 접수해,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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