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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전화, 계좌송금’ 진화하는 스토킹 수법…사전 예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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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14 09:44 조회4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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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시아경제>
옛 연인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반복적으로 1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 30대 스토킹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스토킹범은 전 연인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메시지를 남겨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연인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더는 연락할 수 없게 되자 "전화 싫으면 카카오톡 해줘" 등의 메시지를 은행 계좌에 남긴 것.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라며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자신이 쫓아다니던 여성의 계좌에 1원씩 100여 차례 입금하며 ‘만나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도 구속 송치됐다. 이 남성은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여간 20대 여성 B 씨를 쫓아다니면서 전화, 문자메시지 수백 통을 보내기도 했다.
스토킹 범죄가 법망을 피해가는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이 넘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한 판결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14일 현재 경찰과 한국여성의전화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1년간 경찰이 접수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만 9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 시행 전 3년간 경찰이 접수한 1만9000건보다 1.5배가량 많은 수치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도 확산했지만 오히려 범행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대신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포심을 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이 규정한 스토킹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직장·학교 등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편지·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음향이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지나 인근의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5가지다.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스토킹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최근 이런 행위를 시도만 하더라도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반복해서 글이나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기존 스토킹 행위 규정에 '이 같은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에도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탄희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가 전화를 피하는 이유는 공포와 불안감 때문인데 전화를 피해서 가해자가 무죄를 받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집요한 연락을 무서워서 피한 경우에도 가해자를 스토킹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개정안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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