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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따돌림, 부부 간 갈등이 아니라 자녀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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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03 10:13 조회3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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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계일보>
“부모 따돌림은 부부 갈등이 아니라 자녀학대
자녀 크면서 대인관계 기피증, 우울증 시달려
양쪽 부모 모두 만나는 게 자녀의 최선의 이익
법원이 나서서 만남 조율하고 중재 역할 해야”
송 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이가 터무니없이 한 쪽 부모를 안 만난다고 하는 경우 부모 따돌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인탐색과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부모와 만날지 안 만날지를 아이 선택의 몫으로 주면 안 된다”며 “부모 따돌림이 의심되는 즉시 아이를 양육 부모와 분리해 상담을 진행해야 하고 아이가 안심할 수 있는 제3의 지대를 만들어 아이들이 비양육 부모를 만나게 해줘야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이혼 가정의 부모 따돌림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송미강 지인정신분석상담연구소장은 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다른 부모를 만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부모 따돌림은 부부 갈등의 연장선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대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세계일보는 부부 따돌림으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비양육 부모들의 사연을 소개한 바 있다. 이들은 자녀들에게 거부당했다는 정신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아이가 만남을 거부하고 있어 재판에서도 불리한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송 소장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가사상담위원으로 활동했고 이후에도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면접교섭 상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모 따돌림’ 사례를 보아왔다. 그는 “부모의 학대, 방임 행위가 있거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자녀들이 한쪽 부모를 극도로 미워하고 절대 안 만나려는 행동을 보인다”며 “아이가 아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장롱 속 양복하고, 와이셔츠 소매를 다 잘라놓는 경우도 있었고, 중학생 아들이 엄마를 만나서 ‘아빠 돈을 뺏어간다’며 엄마를 때려 전치 3주가 나온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행위는 자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닌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 대한 미움을 자녀에게 계속해서 주입한 결과라고 그는 말한다. 송 소장은 “이혼 초기에는 양육 부모가 전 배우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커 아이를 내가 싫어하는 배우자에게 뺏기기 싫고 자기편으로 만들고 싶어한다”며 “대부분은 자녀에게 엄마 아빠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행위를 그만두지만 전 배우자에 대한 혐오와 자녀를 독점하려는 욕구가 큰 경우 아이에게 다른 부모가 얼마나 쓸모없고 나쁜 사람인지를 주입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 소장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겪게 될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기 부모의 반쪽이 없어진 것으로 자존감도 낮고 계속 누군가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이로 인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고 미국에서는 이로 인해 약물중독에 빠지는 사례가 많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가 부모 따돌림은 자녀를 학대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해외에서는 부모 따돌림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런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원에서 양육권을 변경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지만 한국에서 부모 따돌림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양육비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아이를 몇 년째 만나지 못하는가 하면 법원에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해도 아이들이 법원에 와서 ‘안 만나겠다’고 말하면 사건이 종료된다는 게 부모 따돌림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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