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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시켰다고 아동학대 신고'....'신고후 소명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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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16 09:21 조회3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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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뉴스>
최근 낮아진 교권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교사 10명 중 9명이 오해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도 소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그 결과, "오해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6.7%에 달했다. '초등 아이에게 목소리를 엄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 '초등생 아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정서학대 신고', '받아쓰기 진행으로 초등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신고' 등이 억울한 사례로 제보됐다.
교사들은 이처럼 오해로 인한 신고가 대부분이지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91.6%가 "소명 기회, 진상 조사 없이 민원만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된다"고 했으며, 이에 92.9%가 "나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교조가 집계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 3833건 중 46.3%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2.7%에 그쳤다.
교사들은 기계적인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95.2%가 "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 가이드북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다"고 밝혔으며, "우리학교는 아동학대 사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응답률도 88.8%로 높았다.
특히 "아동학대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한 비율은 98.2%에 달해 모든 설문 문항 응답률 중 가장 높았다.
이에 교사 76.3%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사실 확인, 소명 기회 보장하도록 매뉴얼 정비'(74.6%), '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58.3%), '교육청의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전문성 확충'(41.7%) 등도 필요한 해결책으로 지목됐다.
전교조는 "모호한 아동학대 기준에 따라 '내'가 아닌 '상대방'의 감정 등에 의해 아동학대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 이후 사안 처리가 촘촘한 고민의 과정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기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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