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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내는'나쁜 아빠'....이렇게하니 1억 넘게 한번에 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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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13 15:05 조회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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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배드파더’ 100여명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제재조치를 받게 되자 채무금액 1억 256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8일에서 10일까지 열린 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시행해왔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조치 대상자는 총 97명이다. 지난해 12월 119명의 대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 제도 시행 이후 두번째로 많다. 항목 별로는 명단공개가 9명, 출국금지 요청이 38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50명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 명단 공개가 이뤄진 대상자는 총 28명이다. 이중 채무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A씨로, 1억 4580만원의 채무액을 9년 8개월간 내지 않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는 양육비 2660만원을 3년 2개월간 내지 않고 있는 1989년생 회사원 B씨의 이름도 올라와 있는 상태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 건수가 늘어나면서 양육비가 돌아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사례만 14명으로, 지급이 완료된 채무액이 42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달에는 채무금액 1억 2560만원 전부를 일시에 완납해 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가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 여가부에 따르면 C씨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2025년 10월 11일까지 명단공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1월달에 금액 전부를 지급해 두 조치 모두가 즉시 해제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해당 사례자의 경우 해외에 나갈 필요에 따라 채무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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