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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나 몰라라 '나쁜 부모' 108명....신상공개.출국 금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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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16 09:15 조회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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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매일경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 108명이 제재를 받게 됐다. 이 가운데 역대 최고금액인 2억7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한 지 3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채무 이행률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한다.
16일 여성가족부는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조치 대상자 108명을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31명, 명단공개 6명 등이다.
현재까지 가해진 제재 건수는 총 677건으로 집계됐다. 명단공개 51건, 출국금지 275건, 운전면허 정지 351건 등이다. 개인 최고 채무액이 가장 높은 채무자는 2억7400만원을 주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조치를 동시에 받았다.
이 제도가 알려지면서 처분 건수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2022년 상반기 151명·하반기 208명→2023년 상반기 291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양육비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는 제재 건수에 비하면 저조한 상황이다. 양육비 전부 지급은 26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밀린 양육비를 어느 정도 지급한 뒤 계속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제재를 취하한 일부지급도 33건에 불과했다. 전체 제재 건수의 8.7% 수준이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 및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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