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이혼 후 아이들 맡겼는데 "아빠 무서워요"…양육권 되찾으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21 11:13 조회177회 댓글0건

본문

<출처 : 머니투데이>

폭력적인 전남편으로부터 자녀 양육권을 되찾아오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했다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보낸 A씨는 이혼 당시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살 집과 생활비를 줄 테니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라는 시부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면접 교섭 때만 자녀들을 만나왔다. A씨는 "당시 남편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저 역시 직장도 없고 따로 모아둔 재산도 없었다"고 사정을 전했다.


그러던 최근 A씨는 둘째 아이와 대화하던 중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다. 아이들이 A씨를 만나고 올 때마다 전남편이 "엄마가 너희를 버리고 갔는데 만나니 좋으냐" 라고 말했다는 것. 심지어 전남편은 2~3일간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아이는 A씨에게 "무섭다"고 토로했다.

A씨는 "며칠 뒤 둘째와 통화 도중 전남편의 고함과 욕설을 듣게 됐다"며 "예전에 제가 전남편한테 전화했을 때도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어떤 놈이 그런 얘기를 했냐'며 고함을 질렀고 아이들에게 드라이기 같은 물건을 던졌다더라"고 전했다. A씨는 경찰에 전화해 아이들이 사는 집으로 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인도받고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고 싶다"며 가능한지 물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협의 이혼으로 당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했다 해도 자녀들의 복리 등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등 사정 변경이 있을 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가능하다"며 "양육자는 두 사람 간 합의로 바꿀 수 있지만 친권자는 소송으로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관련, 현재 양육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사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된다"며 "의뢰인은 평소 자녀들과 애착 관계를 잘 형성했고 넉넉하진 않지만 협의 이혼 당시와는 달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현재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가 방해돼 양육자 변경을 할 만한 사정이 생겼다는 점 등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하루빨리 자녀를 인도받고 싶다면 가사 사건에서는 양육자 변경 신청과 더불어 사전 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유아 인도 청구를 해볼 수 있다"며 "현재 상대방이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신고됐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수사관에게 임시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