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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해도 처벌’…가족·동성도 스토킹 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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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23 17:28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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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음kbs>
지난 7월 12일 오전 7시 30분쯤 40대 남성 A 씨는 60대인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마지못해 나온 전 여자친구를 끌고 가 폭행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처벌을 경고했지만, A 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1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다시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1시간여 동안 15차례 걸쳐 전화와 문자를 했습니다.
■ 하루 1건꼴로 스토킹 범죄…'수요일' 신고 가장 많아
제주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2021년 10월 21일)된 지 2년을 맞아 제주지역 스토킹 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모두 286건으로, 하루 1건꼴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60%가량인 171건을 형사 입건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건처리율을 기록했는데, 전국 평균은 34.5%였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위험 가해자 23명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유치장 유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고 내용을 보면 '수요일(20.3%)'에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됐고, 화요일(19.9%), 목요일(14.3%), 월요일(13.3%), 금요일(12.9%)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로는 밤 9시~새벽 0시에 특히 신고가 많이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이 77.4%를 차지했고,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해자는 40~50대 중년층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절반이 넘는 51.7%가 전 애인 사이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 가족·동성 간에도 스토킹…"스토킹 처벌법 적용 예외 없다"
스토킹 처벌법은 가족 간에도 적용됐습니다.
지난 2월 50대 B 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식당 운영권 문제로 갈등을 빚던 누나의 주변을 배회하며 돌로 차량을 파손하고, '죽여버리겠다'는 등 반복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접근 금지 명령에도 누나의 집을 찾아가 문을 발로 차는 등 스토킹을 이어가던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누나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기 전이었습니다.
동성 간에 스토킹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 80대 남성 C 씨는 1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 데 앙심을 품고 상대 차주인 40대 남성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스토킹을 하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5월 24일 40대 남성 D 씨는 이웃인 40대 남성이 평소 생활소음이 심하다는데 불만을 품고, 차를 쫓아가는가 하면 옷가지를 휘두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제주경찰청은 전국 최고 수준의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접수부터 초동조치, 수사, 피해자 보호 등 단계별 통합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고위험군 가해자를 대상으로 ' 찾아가는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전국적으로 스토킹 신고가 증가 추세임에도 제주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가량 감소하는 등 실제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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