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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하는 전 남편, "민간경호원 없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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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09 09:17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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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이낸셜뉴스>
경찰, 스토킹 피해자 98명에 민간경호원 지원
재접근한 가해자 현장에서 제지
추가 범행 5건 막아
 A씨는 가정폭력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문자는 물론 집 앞에 물건을 놓고 가는 등 스토킹 행위에 시달렸다. 경찰은 전 남편을 입건하고 A씨에 대한 민간경호 지원을 결정했다. 하루는 밤늦게 술에 취한 전 남편이 A씨에게 접근하려 하자 경호 중이던 민간 경호원이 제지했고, 전 남편은 욕설을 내뱉은 뒤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던 전 남편을 검거해 구속했다.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경찰이 6개월간 민간경호를 지원한 결과 재접근한 가해자를 현장에서 제지해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가 5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작년 6∼12월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청을 대상으로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시범 사업은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이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를 기준으로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원 대상자는 총 98명으로 지역별로 구분하면 서울청 48건, 인천청 7건, 경기남부청 35건, 경기북부청 8건이다. 사건 유형은 스토킹 55건, 가정폭력 11건, 교제폭력 9건, 폭행·협박 9건, 성폭력 7건 등으로 구분된다.
대상자 성별은 대부분 여성(91명·93%)이고 가해자와의 관계는 전 연인(44.9%) 또는 전·현 부부 사이(24.5%)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민간경호 중 또는 종료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경호원이 즉시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검거한 사례는 총 5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4건은 피의자가 구속·유치됐다.
경찰이 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87명 전원이 지원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민간경호 중 가해자 보복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함을 느꼈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안전' 76%, '안전' 24%로 응답했다.
또 해당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 173명 중 80% 이상이 민간경호가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와 가해자의 추가 범행 저지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은 민간경호 시범 운영 기간에 스마트워치, 지능형 CCTV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장치를 함께 제공했다. 가해자 수사도 적극적으로 벌여 24건을 구속하고 6건은 잠정조치 4호(유치) 처분을 했다.
경찰청은 올해 서울·인천·경기 지역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 지원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한편 2025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이 민간의 전문성과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경 협력과 과학치안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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