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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받아 답답한 한부모… '선지급'에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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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16 10:03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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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시아경제>
정부가 이르면 내달 초 비양육자 부모가 내지 않은 양육비를 국가가 주고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구체화한다. 구상권 청구 등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인 탓에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준비 중이다. 초기 운영 예산과 지원금 회수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이 변수지만, 여야 모두 양육비 선지원에 대한 공통된 의지를 갖고 있어 빠른 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16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달 초 열릴 예정인 민생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필요 예산 등에 대한 방안도 이때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이는 내달 마무리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비롯해 예산 확보,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정책 추진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양육비 선지급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선지급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양육비 체납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근거가 될 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해 여야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표는 "한부모 아동에게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사후 구상하는 체계로 대전환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달 중 법안소위를 열기 위해 양육비 이행법을 포함한 안건 및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국회 여가위 관계자는 "지난달 소위 개최 논의 과정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할 여지가 있어서 안건에서 제외됐었다"며 "이번에는 여가부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비 이행법은 현재 정부 발의안 없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양육비 선지급은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부모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여가부의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장한 형태다. 한시적 긴급지원은 지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이며, 신청자의 약 50%가량은 탈락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독일,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양육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무렵까지 국가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약 27만~48만원을 지급한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행정·형사적 제재가 도입됐는데도 체감하지 못하던 한부모 가정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지난해 42.4%로 집계됐지만, 이조차도 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 한한 수치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행정 제재나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들은 소재지를 숨기는 등 송달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회피하고 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지난달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양육비이행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도윤 양해연 부대표는 "양육비 이행 촉구 신청부터 형사처벌까지 평균 4년이 걸린다. 아이를 키우고 일을 하면서 소송까지 챙기려고 하면 일반인들은 대부분 정신적 소모가 클 수밖에 없다"며 "선지급제가 양육비 전액을 지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양육비 이행 절차 간소화와 병행된다면 (소송 과정이) 힘들어 포기하는 일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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