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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가능"…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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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2-29 17:45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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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뉴시스>
앞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즉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29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제재 조치를 하기에 앞서 감치명령이 내려져야만 가능했지만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다.
또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서 운영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설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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