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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 날(3. 8) 기념 토론회 ‘유리천장을 깨는 작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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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3-05 13:36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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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복지뉴스>
서울여성노동자회(회장 신상아)는 1995년 평등의전화를 운영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문제를 포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 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고용상 성차별 시정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승진차별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지난해 5월19일부터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 이후 2023년 승진차별 관련 2건의 차별시정사례가 있었습니다. 1건은 육아휴직 후 승진에서 배제된 사건, 또 다른 1건은 여성만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례입니다. 두 건 모두 승진차별 판결에 있어서 아주 귀하고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성차별은 여성노동자가 일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문제제기가 어렵고, 증명을 해 내기도 어렵다. 그로인해 OECD국가 중 유리천장 지수 꼴찌인 나라지만 소송 판례를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상 성차별 인정 2호 사건을 상담하고 지원한 서울여성노동자회와 전북여성노동자회가 3.8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이번 중노위 고용상 성차별 인용 판정의 의미를 살펴보고 아직도 만연한 승진차별 현실을 알려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론회를 연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보직을 잃고 3년간이나 승진 기회를 박탈당한 여성, 차별적 직무배치와 불리한 승진 기준으로 인사평가 최고 점수와 남성들과 동일한 점수를 받고도 탈락한 여성, 용기 있는 여성들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견고한 성차별의 유리천장을 깨뜨리고 성평등 사회로 달려가기를 기대한다.
토론회에서는 2건의 고용상 성차별 시정 사례를 통해 간접차별(결과적 차별)의 판단 기준, 비교대상자의 선정, 차별의 합리적 이유, 입증책임 등의 법리를 살펴보고, 승진차별의 선행 행위인 성별직군, 직급 분리현상, 남성관리자에 의한 남성중심적 평가기준,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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