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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 헤럴드경제> > >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여성의전화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상담 건수가 3만9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정폭력 상담 비중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 >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전국 센터 상담 통계를 발표했다. > > 조사결과 2020년 총 상담 건수는 3만9363건으로 이중 가정폭력은 ▷1만5755건 ▷성폭력은 1만8462건 ▷데이트폭력은 792건으로 나타났다. > 상담소는 지난해 1월 전체 상담 건수 중 26%를 차지한 가정폭력 상담 건수 비중은 코로나19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부터 40%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 > 가정폭력 상담 건수 중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58.3%(277건)에 이어 부모가 19.4%(92건)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친부모에 의한 폭력 피해는 90건, 계부모는 2건으로 집계됐다. 형제·자매가 가해자인 경우도 6.1%(29건)로 드러났다. > > 2차 피해가 기록된 사례는 총 76건으로, 이중 가족에 의한 2차 가해가 47.4%(36건) 수사·재판 기관에서의 2차 가해가 27.6%(21건)에 달했다. > > 상담소는 “가족 또는 주변인들이 ‘때리지는 않지 않나, 이혼해 봤자 좋을 게 없다’, ‘왜 인제 와서 그러냐. 지금까지 잘살았지 않았냐’며 폭력을 은폐·외면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기관 역시 ‘여러 번 신고했으나 신고를 못 받아주니 다른 경찰서에 신고하라’며 ‘차라리 칼에 찔리세요, 증거가 남게’ 등의 2차 가해성 발언이 상담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전했다. > > 상담소에 따르면 초기상담 사례 중 폭력피해가 아니거나 기타 상담 59건을 제외한 총 1084건 중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1030건에 이른다. 이 중 가해자가 남성인 사례는 1025건으로 폭력피해 상담 전체의 94.6%를 차지했다. > 상담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이 피해자의 인권보장이 아닌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 > 이어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체포의무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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