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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 머니투데이> > > 한 대도 때리면 안 된다고, 그래야 '부모다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고..체벌과 훈육은 다릅니다 > > '친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징계해도 된다'고, 한때는 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법 915조에 실제 그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그 조항이 지난 1월 26일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 1958년부터 이어진 법이 63년 만에 바뀐 거였습니다. 오래도록 우린 이렇게 기억해 왔었습니다. "다 맞으면서 크는 거야." "때려야 애를 가르치지." "맞을 짓을 한 거야." > > 그러나 이젠 법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도 좋은 아이는 없다고요. 단 한 대도 때려선 안 된다고요.이제 체벌과 관련해 기억해야 할 법은 이것뿐입니다.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선 안 된다.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5조) > > 왜, 우린 아이를 체벌했을까요? > "그게 가장 쉬운 방식이니까요. 때리는 그 순간엔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잖아요."정익중 이화여대 교수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 때린다, 그게 정당화됐던 겁니다. > 실제 경기도 교육청 조사(2020년)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벌을 금지하면 가정교육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23.7%에 달했습니다. > > 아동학대 부모들도 그렇게 말했답니다. > 아동학대라 하면 뉴스에 보도되는 심각한 것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들이 많은 얘기 중 하나도 이거랍니다. "아이를 위해서 한 겁니다." > 탁지혜 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 과장이 든 사례는 이랬습니다. 주걱으로 아이 손바닥을 때린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탁 과장이 그 부모에게 '아동학대'라고 했답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정서적으로 위압감을 느끼게 했으니까요. > 그런데 그 아이 부모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난 훈육을 한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요. 몇몇 학대 행위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럼 너희가 데려가서 키워라." > > 맞은 아이는 어떻게 느낄까요? > 탁 과장이 맞은 아이들에게도 물어봤답니다. 이런 대답이 많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아빠는, 엄마는 늘 그런 식이에요(때려요)." "또 저를 때릴걸요." > 혹시 아이가 맞으니, 말을 듣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익중 교수는 "이해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고 겁에 질린 표현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 단지 무서워서 참고, 익숙해지는 겁니다.그런 엄마, 아빠도 유일한 보호자라서 적응할 뿐인 거랍니다. 참고 넘기는 거고요. > 나아가 익숙해지면 당연한 거라 인식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맞은 아이가 자라, 또 다시 학대하기도 합니다. 학대의 세습인 거지요. 탁 과장은 "내가 배운 방법이 이거여서, 이게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 >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그러다 죽는 겁니다. > 한 대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 점점 학대 강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는 "때리면서 강도가 강해지고, 맞는 아이도 맷집이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걸 담배에 비유했습니다. 한 대를 피우면 계속 피우게 되는 것처럼요. >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 교수의 말이 좀 섬뜩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죽는 겁니다." > > 못 때리면, 그때부터 부모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 자, 이제 법으로 체벌을 못 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때려서 말을 듣게 하는, 그 쉬운 방법이 막힌 겁니다. >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부모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 아이를, 부모로서 대체 어떻게 해야하지?" 이렇게 말입니다. > 어쩔 수 없이 도움도 요청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체벌이란 쉬운 방법이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 학대 현장을 잘 아는 탁 과장도 이런 부모를 자주 봤답니다. "반항하고 말대꾸하고 흡연하고 가출하는, 이런 아이를 어떻게 말로 해야 합니까."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지요. > > 부모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 민법 915조만 없앴다고 다 되는 게 아닌 이유가 그렇습니다. 체벌이 아닌 훈육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답답하고 막막한 부모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지요. 이른바 '부모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받고 싶은 사람만 받게끔 돼 있지요. > 탁 과장은 부모 교육을 받는 시기를 강조했습니다. 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미리미리 접하게 하자는 겁니다. 단기간에 인식이 바뀌는 게 아니기도 해서랍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로서의 역할, 준비를 하게 해서 자연스레 흡수하게 하는 게 필요하답니다. > 정 교수는 부모 교육과 아동 정책을 연결하자고 했습니다. 예컨대, 아동수당을 주거나 출생 신고를 할 때 부모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정책과 연결고리가 생기면 의무적으로 부모 교육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주체가 되어, 고민할 부분이라 했습니다. > 혹여나 싶어,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훈육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체벌로, 매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부모가 잘못 한다고 때리면서 알려주진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도 좋은 아이는,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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