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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 뉴시스>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 >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 >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것이다. > > 당초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420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올 들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 >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오는 12월10일까지 하루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하다. > >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한편 지난해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총 13만9000명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28.2% ▲10~100인 미만 23.9% ▲100~300인 미만 9.1% ▲300인 이상 38.9%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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