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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 세계일보> > > 5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이날로 끝이 난다. > >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 >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돼 총 7가지로 이뤄져 있다. > > 수칙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 수칙의 내용도 강화됐다. > > 우선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다. > > 예를 들어 이전에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으나,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불가능해졌고 5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 >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다. > > 구체적인 시설을 보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 >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 >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 또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으나 지금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게 돼 있었으나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 > 기본방역수칙은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귀찮다고 이름을 안 적으면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 > 또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더 정확하게 출입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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