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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 뉴스1> > > 계부로부터 학대를 당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청주 여중생은 생전 피해 진술은 물론 분리조치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 >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해 조사에 나섰던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장에서는 달리 손쓸 방법이 없었던 셈이다. >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청주에서 한 여중생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 > 정확한 피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지만, 친구의 계부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진다. >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의붓딸까지 학대한 정황을 포착했다. > 경찰과 전문기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의붓딸 A양을 대상으로 합동 면담 계획을 세웠다. > > 반면 A양은 피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리조치 요청도 하지 않았다. > > 경찰 관계자는 "학대 의심 정황이 나와 확인하는 게 합리적이라 판단돼 면담을 진행하려 했으나 본인(A양)이 거부했고 분리조치 요청도 없었다"고 전했다. > > 학대 가·피해자 분리조치는 피해자 의사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 아동복지법(제15조 5항)상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분리조치 함에 있어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 보호자가 있을 때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A양이 숨지기 전 지자체 사례 관리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 강제 분리조치는 할 수 없었다. 당시 경찰과 전문기관이 인지한 학대 정황이 혐의로 특정할 만큼 뚜렷하지 않았던 탓이다. > > 이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약간의 혐의점이 확인돼 본인 의사와 별도로 관계기관에 추가 (보호) 요청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아 다른 지역에 있던 보호자까지 오게 해 보호하도록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 > 그러면서 "(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속해서 신청한 이유도 학생과 가장 확실히 분리할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더 적극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 청소년 상담기관 관계자는 "학대 피해자 상당수는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학대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이럴 경우 피해자 의사에만 치중해 제대로 된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 이어 "경찰이나 전문기관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학대 피해로 판단된다면, 본인 의사 등과 관계없이 보호체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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