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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 세계일보> > > #1. “술 한 잔 같이 하러 가자.”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A(28)씨는 2019년 9월 초순 자정 무렵 자신의 집 거실에서 들려온 B씨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B씨는 귀가하던 A씨를 발견하고 16분이나 뒤쫓다 몰래 집 안으로 침입했다. B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특별히 성적 접촉을 위해 주거에 침입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2. 서울 마포구에 사는 C(30)씨는 지난해 4월 오전 6시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상한 기척을 느꼈다. C씨를 쫓아온 남자는 자신을 8개월간 스토킹한 D씨. D씨는 C씨가 탄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지켜보며 내리는 층을 확인한 뒤 해당 층에 올라가 두리번거렸다. 며칠 뒤엔 비상구 계단에 숨어 C씨의 귀가를 기다렸다. D씨 역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객관적으로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 주거침입 범죄가 늘고 있다. 2015년 7741명에 불과하던 주거침입죄 검거인원은 2019년 1만2295명으로 4년 새 58.8% 증가했다. 특히 여성을 노린 주거침입이 잇따르고 있지만 법원이 여성 대상 주거침입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벼운 형벌만을 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벌금형을 선고할 땐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 > 30일 세계일보가 여성이 사는 집에 들어갔다 주거침입 단독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법에서 선고가 난 57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5건(44%)이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18건(32%)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실형(7건·12%), 무죄(4건·7%), 벌금형 집행유예(2건·3%), 선고유예(1건·2%)가 뒤를 이었다. > > 57건 중 주거침입의 목적을 명시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35건(61%)이 성적 목적으로 저질러졌다. 화장실이나 속옷을 훔쳐볼 목적으로 침입한 범죄가 19건에 달했다. 이 외에도 자고 있는 여성을 1시간 이상 지켜보는 등 성적 의도를 갖고 주거침입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16건 더 있었다. > > 벌금형을 내린 판결문 25건 중 절반가량인 11건에선 ‘반성’이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속옷을 볼 목적으로 비어 있는 집에 들어간 피고인에게 “더 중한 범행 목적은 아니고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 > 전문가들은 주거침입 목적이 다양한 만큼 성적 목적을 갖고 침입한 범죄라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등 재판부가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집행유예 등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는데, 35건의 성적 목적 주거침입 범죄 중 8건만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다. 57건으로 범위를 넓혀도 9건뿐이다. 벌금형에 보호관찰을 내릴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 > 장윤미 변호사(법무법인 윈앤윈)는 “같은 주거침입 행위이더라도 양태가 너무 다양하다”며 “성적 목적을 갖고 주거침입을 한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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