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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 서울신문> > >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에 대해 경찰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을 근거로 2개월간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경찰청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이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와 7일부터 다음 달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 > 앞서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리얼돌 체험방 영업은 늘고 있다.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경찰은 청소년들의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대법원은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며, 성 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 > 지금까지는 리얼돌 체험방은 학교 경계로부터200m 이내에 있는 경우 등에만 제재할 수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여가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보호법 등을 토대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리얼돌 체험방 전화번호,주소·약도, 인터넷 주소(URL) 등의 정보가 담긴 간판이나 광고물을 내걸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 > 아울러 리얼돌 체험방 온라인 광고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인인증 등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적용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리얼돌 체험방에 계단·출구·통로 등 일정한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주거지역의 안정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리얼돌 체험방 등 신?변종 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점검·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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