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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 아시아경제> > >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의 아이에 대한 출생통보를 의무화하고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도가 도입된다. > >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 개정안은 먼저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 >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출생한 날짜와 시간 등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다만 이 같은 통보는 출생 후 일주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송부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평원은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다시 송부해야 한다. > >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직권 출생신고 제도도 마련됐다. > > 의료기관의 장이나 심평원으로부터 아이의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기간인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수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만약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시·읍·면의 장은 부모 등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 그리고 최고 기간 내에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접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해야 한다. > > 법무부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됐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 이어 "이에 따라 법무부는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 > 또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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