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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 뉴시스> > > 오는 7월부터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지체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 > 여성가족부는 필요 시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원래 국가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은 조치 결과만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여가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았다. > 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의 장은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 > 성범죄자 신상정보, 네이버 앱으로 볼 수 있다 > 오는 7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도입한 바 있다. > 모바일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우선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 네이버 앱으로 다시 발송된다. 최종 미열람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 성범죄자 신상 고지는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발송된다. 고지서를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 > 아동·청소년 대상 'n번방' 위장수사로 잡는다 > 오는 9월24일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경찰의 위장수사가 가능해진다. > 가해자 처벌도 강화된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온라인 대화로 유인해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 이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된 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다. >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7월13일부터 피해자나 가족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또 수사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삭제 지원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명단공개·출국금지 > 오는 7월13일부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 양육비 미지급자가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오는 7월부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 > 이런 개정 내용은 7월13일 이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되며, 이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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