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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 뉴시스> > >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 지금은 국민연급 가입자만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자라 하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 > > 지급대상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로서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이며, 개정 내용은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 > '한의사 방문진료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 오는 8월부터 한의사가 환자의 자택에 방문해 진료하는 방문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국 모든 한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7월 중 참여기관을 모집하며 시행일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 > 7월부터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 달 중 10~15개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완료해 내달부터 시행한다.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는 직장 문화·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 >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사항을 찾아낸 뒤 내년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 호남·충청·강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개소 > 오는 30일부터 호남권·충청권·강원권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개소한다. 국가·영남권 트라우마센터에 이어 국립 춘천·공주·나주·부곡 병원에 설치되는 트라우마센터는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갖추고 지역에 맞는 심리 지원을 제공한다. > > 아울러 '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 급여'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안내시스템이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오는 9월,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10일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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