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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 세계일보> > > 가정폭력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이혼소송제도재판 前 '조정' 폭력가정 예외 없어가사조사관, 피해자에 부부상담 강요대면했다 2차 폭력·납치 위협 등 피해소송 과정 '자녀면접교섭' 제도도 공포폭력 아빠 두려운 아이에게 여행 주문법원 관계자가 피해자에 2차 가해조정위원 "여자가 적당히 봐주지" 망언소송자 93%가 "판사 등 인식교육 필요"유엔 "폭력 이혼 땐 화해 강요말라" 권고예외 인정 법안은 국회 발의됐다 삭제 > > “이렇게 남편이 좋아하시는데…. 이혼을 꼭 하셔야겠어요?” 20년 넘게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던 50대 A씨는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을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웠던 그는 “이혼만 빨리할 수 있다면 위자료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법원 가사조사관은 삼자대면을 강요했다. 남편이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하자 조사관은 A씨에게 왜 이혼을 하냐는 투로 “남편이 사랑하는 것은 아세요?”라고 물었다. A씨는 “남편한테 맞아서 입원했던 기록과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기록 등을 냈지만 조사관은 남편의 말을 더 믿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2년째 이혼재판을 진행 중이다. > 이혼소송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 소송 전 거쳐야 하는 조정 과정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와의 대면조사를 강요받거나 한없이 늘어지는 이혼소송절차를 거치면서 2차 가해가 벌어지는 일이 많은 것이다. > > ◆‘죽을까 봐’ 이혼 선택했는데…가해자 대면하라는 법원 > 1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에 들어오는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2019년 기준 23만8601건으로 3년 전(17만8533건)보다 33.6%나 늘었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 39.6%는 이혼을, 12.6%는 별거를 원했는데 별거·이혼을 결심한 이들 중 22.8%는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밖에 ‘폭행 행동의 개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40.5%), ‘자녀들에게 피해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24.1%) 등의 응답률도 높았다. 하지만 이혼은 쉽지 않다. > > > 이혼소송은 재판 신청 전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피해자가 소송을 내면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가사조사가 시작되고, 이후 조정위원회가 열린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재판이 진행된다. 20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혼 과정에서는 가해자와 강제로 화해·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것과 사법부 관계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지만 변한 것은 없다. > A씨 사례처럼 조정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하는 일은 흔하게 일어난다. B씨에게도 남편은 ‘공포’ 자체였다. B씨의 남편은 자녀들 앞에서도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아이들이 “아빠 없는 곳으로 도망가서 살자”고 했을 정도다. B씨가 참다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조사관은 ‘부부상담’을 밀어붙였다. B씨는 “조사관이 ‘남편은 이혼 안 한다는데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고 했다. 내 심정은 생각하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털어놨다. > 대면조사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19년 8월에는 가사조사를 받던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있었고, 같은 해 6월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가사조사를 받은 뒤 가해자가 피해자를 납치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 > ◆소송 중 자녀면접교섭은 ‘가해자’ 위한 제도? > 자녀가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제도’(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모 중 자녀를 데리고 있지 않은 쪽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제도) 역시 힘들게 한다. 30대 C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낸 뒤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는데, 법원에서 남편·아이와 1박2일 여행을 다녀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아이와 아빠가 함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C씨가 거부하자 조정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추후 양육권 지정에 불리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 C씨는 “‘남편이 저한테 흉기까지 들었었는데 여행에서 무슨 일 생기면 책임질 거냐’고 화를 내니 그제야 조정위 관계자가 전화를 끊었다”고 토로했다. >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자녀면접교섭 과정에서 어린 자녀를 빼앗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자녀를 통해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는 사례도 있다”며 “법원이 ‘자녀에게는 양쪽 부모가 다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자녀면접교섭권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신청한 피해자나 자녀에 대해 가해자의 부부상담·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비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 > ◆“가정폭력 감수성 높이고 소송기간 단축해야” >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과정에서 만나는 사법부 구성원들이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해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3∼5월 이혼소송 경험자 297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판사·가사조사관·조정위원 등 법원 관계자들에게 성평등·성폭력예방·가정폭력예방·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92.6%에 달했다. >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조정위원으로부터 “지금은 증거가 약하니 집에 가서 한 번 더 맞아서 나와라”, “저렇게 반성하고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여자가 적당히 봐주는 맛이 있어야지”, “그렇게 빡빡하게 구니 때릴 수밖에 없지 않냐”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 가사조사와 조정절차, 재판 등으로 대개 1년 이상 걸리는 이혼소송 기간이 단축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인철 이혼 전문 변호사는 “법원이 이혼 시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따지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증거가 없어 이혼사유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며 “혼인관계가 파탄되면 이혼을 인정해 주는 파탄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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