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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 연합뉴스> > >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학교폭력을 당한 뒤 적응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로 후유증을 겪은 10대 피해자가 가해 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 >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학교 3학년이던 A(16)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B(16)군의 전화를 받고 공원으로 불려 나갔다. > B군은 전화 통화에서 "네가 잘못했잖아. X 때리기 전에 오라고. 뛰어와"라고 윽박지르며 심한 욕설도 퍼부었다. > > A군은 하루 전에도 골목길에 불려 나가 B군으로부터 맞았다. 자신의 친구인 여학생들을 두고 험담을 했다는 이유였다. > 공원에 도착하니 B군뿐 아니라 여학생 3명도 함께 있었다. B군은 주변에 있던 걸레봉으로 A군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툭툭 치면서 위협했고, 등에 올라타 무릎으로 어깨를 누른 채 폭행했다. > 험담을 들었다는 한 여중생은 담뱃갑으로 A군의 뺨을 4∼5대가량 때렸고, 다른 여학생도 손바닥으로 뺨을 쳤다. > A군은 경추 염좌와 귀통증으로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으며 적응장애 진단과 함께 급성 스트레스 반응도 보였다. > >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7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B군에게 출석 정지 5일, 5시간 특별교육 이수,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다른 여학생 3명은 6∼8시간의 봉사활동과 4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았다. > > 학교 징계뿐 아니라 경찰 조사도 받은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고, 형사처벌은 피했으나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았다. > > 그러나 B군의 괴롭힘은 학교 징계와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고도 끝나지 않았다. > 해가 바뀌어 고등학교로 진학한 A군은 올해 3월 B군으로부터 "'C군이 널 때려눕혔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 B군은 동네 놀이터로 A군과 C군을 불러내 싸움을 시켰다. 둘의 싸움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모두 찍은 그는 또래 7명이 있는 페이스북 단체 메시지 방에 해당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 > A군은 이 사건으로 또다시 적응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 > 인천지법 민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A군과 그의 부모가 가해 학생 3명과 부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 > 홍 판사는 피고 9명이 A군과 그의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총 1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홍 판사는 "가해 학생들이 A군에게 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당시 가해 학생들은 미성년자였지만 교육 수준 등을 보면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스스로 불법 행위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 이어 "미성년자가 능력이 있어 스스로 책임을 지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며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자녀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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